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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10분컷!(공인인증서 준비하기)

리치임당 2023. 4. 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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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사임당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처음해보며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임차인인 저희에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며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저도 뭐 용어가 생소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되어

계약한지 30일이 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어 인지한뒤 바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23년 6월부터 무적권 임대차계약날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이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
-신규, 갱신 모두 신고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잊기전에 빨리 하자!)
-지금은 계도기간이며 23년 6월부터 30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지만 보통 임차인이 단독으로 많이 함.(효력 같음)
-군단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한함.
-전입날 동사무소 가서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같이 하면 좋지만
임대차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 해야 함으로 전입날을 계산해보고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준비물 : 임차인 공인인증서(없다면 발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사진 또는 스캔해놓기)

 

 

1.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 .

임차한 해당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JkGZkBRJ3TkJL7J6jdzPNqjNxqpnvcM6LvX5zsv21sywpndRqWvh!2111238346!294025215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신고서 등록을 선택

 

 

 

3. 주황 중요표시는 꼭 작성하여  

 

-계약서에 있는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정보 입력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의 정보 입력(주소는 현재 등본기준)

-소재지 주소(계약한 전월세집)를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그대로 적기

-계약구분 신규, 갱신 선택하고 체결일은 계약일, 임대료 정확하게 적기

 

4. 신고서 작성완료서명하기 클릭!

 

 

 

 

 

 

 

 

 

 

<신고필증 발급>

 

 

다마쳤다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가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해봅니다.

 

 

 

보라색 박스를 보면 처음엔 접수완료가 떠있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하면 신고완료로 바뀌고 필증인쇄 링크가 생깁니다.

 

 

 

필증 인쇄를 클릭하면 즉시 인쇄화면이 뜨고 PDF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고필증 하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접수 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전입후 전입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입니다.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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