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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1년 괜찮을까?_[선사임당]

리치임당 2023. 2.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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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을 개척할 선사임당입니다

 

전월세를 알아보는 와중에 1년 단지 전세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

경험이 전무하여 잘 몰라 이곳에 주절주절 공부겸 정리해보려 합니다.

 

 

 

 

전세 1년 계약?

 

 

-전세 최소 계약 기간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전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전세계약이 2년으로 자동 연장이 가능한 것임.

사실상 임차인이 무슨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자유롭게 주장가능

원칙적으로 2년이 보장되나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1년, 1년 6개월 이렇게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원한다면 그 기간을 언제든지 인정 받을 수 있음.

다만 합의한 정확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서와 다르게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 맘대로 기간을 바꿀수 없음.

 

 

 

-임차인이 2년 미만을 주장할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될때만 2년 미만을 주장할수 있는 것임.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 후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한다면? 최초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합의했더라도 무조건 2년으로 보고 있음.

 

 

 

-전세 계약기간 1년

특약으로 가능함. 하지만 유효 또는 무효가 될수 있다.

임차인 스스로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유효함.

 

 

 

-전세1년 계약 자동연장 가능?

최초 계약기간이 1년일때 임차인은 1년과 2년 모두 주장 가능. 당장 선택하기 어렵다면 최초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두고 나중에 1~2년 성택해도 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기임대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1년이 딱 적당함.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1년 계약은 추가로 1년이 자동연장되는 것임. 묵시적 갱신 후 자유로운 중도 해지 가능함.

하지만 추가된 1년 계약이 원래 2년 임대차 계약에 속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력으로 중도 해지를 자유롭게 할수 없다.

 

 

 

-1년 임대시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자동으로 2년이 된다.

 

 

 

-임대인은 전세1년 재계약 보장 받을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년을 주장할수 없다.

이유는 재계약시 계약서에 1년으로 기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특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1년 계약 유효를 주장해야 만 가능하다.

때문에 임차인이 1년 재계약을 원한다면 그냥 거절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이 딱하다 싶으면 단기임대 계약을 하는 것도 좋다. 계갱권을 청구 할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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