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부동산 매도

부동산 매도할 때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 _[선사임당]

리치임당 2023. 2.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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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같이 매도하기 힘든 시기에 나를 울고 웃게한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 아파트 매도 계약서를 쓰는데..

매도를 해본적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도 들고...

뭘 조심해야 할까 고민하다 여러 정보들을 모아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건

 

1. 매수자 입장 유리한~

-현 상태로의 계약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근저당권 승계시 대출이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금 시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2.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한~

-시설물의 중대하자는 매도인 책임이며, 그 외는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음.

-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적인 위법 및 불법적인 부분을 일괄 승계하며 앞으로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재개발 예정 지역 매매시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임)

 

3.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유리한 특약조건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잔금일을 내 생황에 맞게 맞추는게 좋음.

계약날 매매가 더 깎아달라는 것은 단호히 거절(당연)

등기필증 챙겨가면 좋음.(등기완료증명서=등기권리증)

잔금일은 6월 1일 이전으로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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